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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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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제8조), 미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질문·검사(제36조제7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제47조), 압류재산 매각(제71조·제72조), 금융실명법상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 등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안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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