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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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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제22조 징수의 경우 제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즉 본 조문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최고 절차와 그 기한을 규정한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32조(독촉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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