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제22조 징수의 경우 제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즉 본 조문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최고 절차와 그 기한을 규정한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32조(독촉과 최고)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및 정지 사유와 효력 규정
국세징수법 제10조
체납 시 지정납부기한 후 10일 내 독촉장 발급, 발급일부터 20일 내 기한 지정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독촉 후 미납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파악 위한 실태확인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제10조의2)
국세징수법 제24조
독촉·납기전징수 고지 후 미납 시 압류·매각·청산 절차로 강제징수 실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