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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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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이다. 양벌규정은 법인·개인 사업주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그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 보고 시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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