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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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별지 제94호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 범칙조사 결과 보고 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를 정한 절차 조항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해진 서식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범칙사건 조사결과 보고에서 이 검토서 첨부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첨부해야 할 서식은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특정되어 있다.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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