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실태조사)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 중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최고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 관리를 위해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전산처리 시 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요청하면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및 관리대장 제공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