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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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어떤 법령을 적용하는지다. 지방세기본법 제107조는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청산 등)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고유규정이 우선하되, 규정이 없는 부분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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