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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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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등(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결정할 때 담보 확보가 쟁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담보 제공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유예 결정에 부수하여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유예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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