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