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조례상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매각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대통령령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시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는 제29조(징수유예 취소)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과세특례 관련 납부계획서·유예신청서 서식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통지·취소 절차와 사용 서식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3조
공매 취소 사유·재공매·매각결정 기일 전 취소 공고 의무(지방세징수법 제8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체납·정리보류 자료 제공 예외사유와 기준금액(500만원)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기간 원칙 1년, 재난·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