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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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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조례상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매각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대통령령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시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는 제29조(징수유예 취소)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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