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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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등)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그 납부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제3자 자신의 명의로는 납부할 수 없다. 또한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징수금을 납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납부액의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산은 제3자와 납세자 간의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제3자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