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
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액 회수 절차 중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강제집행·경매·파산·공매 등)가 있을 때,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즉 별도의 압류 없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청구하여야 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36조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은 교부청구된 다른 조세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압류선착주의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과 정지(분할납부·유예·소송·국외체류) 사유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9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 해제 규정(제63~65조)을 준용한다는 준용 조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파산선고 시 지자체장의 교부청구 절차—부족액은 재단채권·별제권 기준 교부청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파산선고 시 압류재산 부족·납세담보물 공매의 교부청구 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