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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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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의 후속 처리를 규정한다. 배분계산서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예탁 사유가 소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해 추가배분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당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은 추가 배분기일의 이의제기에서 종전 배분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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