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상 공매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공매등은 지자체장이 한 것으로 보며, 대행기관과 그 직원은 각각 지자체·세무공무원으로 의제되고 형법 등 벌칙 적용 시에도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장은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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