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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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고 정한 임의 설치 규정이며, 위원회는 지방세 전산망 운영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부에 두어 위탁된 정보화 업무의 개발·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조문은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정비된 규정이다.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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