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직 근거 규정이다.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설치하며, 이는 임의규정('둘 수 있다')이다. 2024.3.26.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시 소유자 의견청취·시도지사 승인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효력발생 시기(발신주의·저장시점)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송달받을 자가 국외·주소불명·반송 등일 때 공고 14일 경과로 송달 간주(공시송달)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행안부장관의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그 포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