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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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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직 근거 규정이다.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설치하며, 이는 임의규정('둘 수 있다')이다. 2024.3.26.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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