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7조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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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압류는 그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해당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즉 압류 후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분은 압류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등기·등록 시점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압류 효력의 인적·물적 범위가 결정된다.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