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주거용·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체납액, 납기 미도래분, 신고 후 미납분)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2023.3.14 개정으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숨은 조세채권(우선변제권과 경합)을 사전 확인해 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