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거용·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체납액, 납기 미도래분, 신고 후 미납분)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2023.3.14 개정으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숨은 조세채권(우선변제권과 경합)을 사전 확인해 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