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4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로부터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의 고지 절차를 규정한다. 징수하려는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납부통지서라는 별도 형식과 본래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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