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가 가능한 사유로 풍수해·화재·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상 중대한 위기, 납세자·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사망 상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국제조세조정법 제24조 특례 적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또한 제25조는 납기 시작 전이라도 위 사유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고지를 유예(고지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분할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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