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7
법인세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연결모법인·연결자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결산이 안 끝나 신고를 미뤄야 할 때 활용된다. 신고서에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 서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거래명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중 조정명세서(제1호)와 각 연결법인 서류(제2호)를 빠뜨리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제60조 준용 규정이 적용되고, 신고기한까지 연결자법인 주식변동을 포함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외국법인 판정기준 및 특수관계인 범위 등 정의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합계액으로 공제하고,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로 보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연결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산정한 가산세 합계액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 자산으로 연결법인간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