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비영리 제외)의 국내사업장은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윤 송금액 과세를 허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5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지점세(이윤송금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재투자 인정금액, 국조법상 손금불산입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 세율을 적용하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면 조약 세율을 우선하며, 상대국이 우리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추가과세하지 않는 상호주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법인지방소득세
3.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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