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세액은 제외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되면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2.23>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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