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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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팔 때처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값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나눈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024.12.31>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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