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의2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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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채권등이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팔 때 떼는 세금으로서 그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할인액·투자신탁이익에 14%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1천원 이상)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매도한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나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며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고,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매도할 때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또는 위탁자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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