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3조
법인세법 제83조(세율)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즉 회사를 청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도 별도의 세율표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55조제1항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준용된다. 세율을 이 조문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제55조제1항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개정되면 청산소득 법인세율도 함께 변동된다.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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