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5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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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안 받은 매입이라도 대상이 되며,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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