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4조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제79조제1항 해산·청산의 경우) 또는 계속등기일(제79조제2항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확정일 현재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확정신고 의무는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 청산 세금 신고를 앞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이행해야 한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4조(확정신고)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이며 별도 가감 없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인세법 제83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는 제77조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86조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87조
청산소득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불능 시 공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