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4조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세액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신고기한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청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계속의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 해산법인의 재무상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신고의무는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4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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