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4조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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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제79조제1항 해산·청산의 경우) 또는 계속등기일(제79조제2항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확정일 현재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확정신고 의무는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 청산 세금 신고를 앞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이행해야 한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4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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