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
법인세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2018년 12월 개정으로 채권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발급 대상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한 부분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의 구체적 발급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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