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2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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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와 그 다음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에서 빠지는 자회사는, 그동안 다른 연결법인과 합산했던 소득금액·결손금을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정산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25.12.23>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5.12.15, 2023.12.31>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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