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9조

법인세법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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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제98조제1항제4호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대신, 그 소득에서 관련 비용으로 입증된 금액을 뺀 과세표준으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는 국내용역 제공기간(제공기간이 불분명하면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이때 과세표준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외국법인 인적용역 대가에 붙은 세금을 비용을 반영해 정산하려는 경우 활용하며, 세액 계산·세율·결정·경정·징수 방법은 제95조와 제97조를 준용한다.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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