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99조

법인세법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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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제6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제98조제1항제4호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불분명 시 입국일~출국일) 중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에서 관련 입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旣)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세액계산·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방법은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즉 원천징수만으로 종결하는 대신 실제 비용을 반영해 정산받을 수 있는 선택적 신고·납부 특례다.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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