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

법인세법 제95조(세율)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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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적용 대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율은 별도 세율표가 아니라 내국법인과 동일한 제55조 세율 체계를 따른다. ‍​​‌​​‌‌‌​​‌​​다만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 조항은 2018.12.24 개정된 규정이다.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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