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
법인세법 제95조(세율)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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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적용 대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율은 별도 세율표가 아니라 내국법인과 동일한 제55조 세율 체계를 따른다. 다만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 조항은 2018.12.24 개정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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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