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
법인세법 제95조(세율)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95조는 제91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외국법인, 특히 제93조제7호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방식을 규정한다. 해당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법인세로 한다.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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