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0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사실상 일정 기간 강제 적용된다(당시 2013.1.1 개정 규정). ‍​​‌​​​​​‌​‌‌​‍‌‌‌​‌​‌​​‌‌​‌연결납세 그만두기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1사업연도로 보며, 포기 시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3.1.1>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