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0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사실상 일정 기간 강제 적용된다(당시 2013.1.1 개정 규정). 연결납세 그만두기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1사업연도로 보며, 포기 시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3.1.1>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변경 절차와 무승인 변경 시 종전 방법 적용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을 취소할 때의 서면통지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는 연결모법인은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은 연결집단 전체 한도로 계산 후 지출액 비율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