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5

법인세법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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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국가·지역(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98조제1항) 세율을 우선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세조약 혜택 적용을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다. 실질귀속법인은 원천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국기법상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6개월 내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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