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없으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고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소득이 있으면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등을 납세지로 한다.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므로, 법인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판단할 때 이 조문이 기준이 된다.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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