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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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설립신고·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제93조 제3호·제7호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의제하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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