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세법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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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제60조의2)와 중간예납(제6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을 하나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처럼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그 특성상 이 두 가지 절차의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탁 법인세 신고 실무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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