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공제받으며, 이는 부동산 팔 때 기본공제로 적용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소득 중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소득 구분별로 각각 적용된다.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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