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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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커서 법인세를 나눠 내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그 분납기한이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64조(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