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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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커서 법인세를 나눠 내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그 분납기한이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64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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