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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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제60조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납부세액을 본세로 납부하되, 고액 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는 납부절차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64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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