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6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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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결납세 세액감면을 계산할 때 각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공제를 적용하되,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고,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른 감면·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감면세액 계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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