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6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에서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각 연결법인의 감면·공제는 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 산출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되, 조특법 제132조(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고,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른 감면·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즉 개별법인 단위로 감면·공제를 산정·합산하되 최저한세만 연결집단 단위로 통합 적용하는 구조다.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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