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예금이자 세금은 이 특례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대상 이자소득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된다.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