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비영리내국법인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예금이자 세금은 이 특례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대상 이자소득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된다.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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