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대상은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족한테 증여하고 되팔기로 세금을 줄이는 우회양도를 막는 규정으로, 이때 당초 증여자산에는 상증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년 요건은 2022.12.31 개정으로 정해진 현행 기준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2022.12.3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