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9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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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연결중간예납세액,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연결자법인은 같은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자기 몫의 감면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준용해 가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그 계산액이 음수이면 연결모법인이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한다(음수 지급은 2022.12.31 신설). ‍​​‌​​‌​‌​​‌‌​‍‌​‌​​‌‌​​‌​‌‌연결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자기 소득에 합해지거나 자기 결손금이 공제된 연결자법인은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정산금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배분해 지급해야 한다(정산금 규정은 2023.12.31 신설).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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