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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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무기장가산세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장부 안 쓰면 내는 세금은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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