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0.07%)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무납부 상황에서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