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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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0.07%)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무납부 상황에서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