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6
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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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어 자산과 부채를 새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과세상 취급이 쟁점이다.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수탁자 교체라는 형식적 변동이 과세계기가 되지 않게 한다.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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