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6

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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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신탁 수탁자가 바뀔 때 신탁재산을 새 수탁자에게 넘기더라도 그 이전만으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는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된다. ‍​​‌‌​​​​​​​​​‍​​‌​​‌‌‌‌​​​‌이러한 수탁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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