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8조
법인세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법인세법 제87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이어지는 통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통지 대상은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고 수신인은 해당 내국법인 또는 그 청산인이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회사 청산 세금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이며 별도 가감 없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인세법 제83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는 제77조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86조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87조
청산소득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