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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8조

법인세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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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8조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절차적 통지 규정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공시송달)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 절차상 수령인 부재 등으로 통지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처분의 효력 발생을 담보한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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