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8조

법인세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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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법인세법 제87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이어지는 통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통지 대상은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고 수신인은 해당 내국법인 또는 그 청산인이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회사 청산 세금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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