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1조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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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익처분(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하더라도, 그 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결산조정 대신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특례로, 준비금을 결산에 비용으로 안 잡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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