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9조
법인세법 제89조(징수)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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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미납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법인이 신고·납부했거나 제1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세액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회사 청산 법인세를 미납한 경우 강제징수 대상이 되고, 신고·납부액이 결정·경정세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까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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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9조(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