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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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뀌면 신고가 없어도 개정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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