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10(적용 관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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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신탁이 법인세를 내는 경우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할지 순서를 정한 조문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총칙·과세표준 등 일반 규정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과세 수탁자라는 용어의 정의도 이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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