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10(적용 관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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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그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 순위를 정한 조문이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이 장(신탁소득 과세특례 장)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1장 및 제2장의 일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즉 신탁재산을 별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특례가 일반 법인세 규정에 앞서 적용됨을 명확히 한 적용관계 규정이다.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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