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의2
법인세법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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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그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과세 방식은 제55조의2를, 제2항 외국법인의 소득 계산은 제92조제3항을 각각 준용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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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