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의2
법인세법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9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이 국내 소재 토지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제55조의2(법인세 외 추가과세)를 준용한다. 이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등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 계산규정인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즉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토지등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대상이 되며,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은 외국법인 특성에 맞춰 제92조제3항을 따른다.
#외국법인 토지등 양도소득#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95조의2#법인세법 제55조의2 준용#법인세 추가과세#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제92조제3항 준용#비거주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