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의2

법인세법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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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그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과세 방식은 제55조의2를, 제2항 외국법인의 소득 계산은 제92조제3항을 각각 준용하는 구조이다.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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