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의2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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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외국법인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설립지국의 납세의무자로서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요건을 갖춘 경우(제1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며 그 요건을 갖춘 경우(제2호),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제3호, 일부만 입증하면 미입증 부분에 한정)에는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처럼 해외펀드를 통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에서 실질귀속자를 정하되, 제3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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