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20

법인세법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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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어떤 절차로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할지가 쟁점이다. 본조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단일 내국법인 법인세에 관한 제66조(결정ㆍ경정, 다만 제3항 단서는 제외), 제67조(소득처분), 제70조(징수), 제71조(환급), 제73조ㆍ제73조의2(원천징수), 제74조 등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연결법인세액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일반 법인세 절차규정에 의하되 연결납세의 특성에 맞게 적용된다.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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