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0

법인세법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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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일반 법인세 규정인 제66조(제3항 단서 제외)와 제67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를 준용한다.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세액의 결정·경정 등 사후 확정 절차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법인세의 해당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제66조 제3항의 단서만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룹 단위로 합산하는 연결법인세라도 세금 결정·추징·환급의 방법은 일반 법인세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다. ‍​‌‌‌‌​‌​‌​​​​이 준용 조문은 2016년과 2018년 개정으로 준용 대상 조문(제73조의2 추가 등)이 정비되었다.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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