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0
법인세법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일반 법인세 규정인 제66조(제3항 단서 제외)와 제67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를 준용한다.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세액의 결정·경정 등 사후 확정 절차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법인세의 해당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제66조 제3항의 단서만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룹 단위로 합산하는 연결법인세라도 세금 결정·추징·환급의 방법은 일반 법인세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다. 이 준용 조문은 2016년과 2018년 개정으로 준용 대상 조문(제73조의2 추가 등)이 정비되었다.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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